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해와 폭행의 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傷害와 暴行의 罪}}} [[상해죄|상해]]와 [[폭행]]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. 신체의 완전성 내지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.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살인의 죄와 구별된다.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완전성은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만 아니라,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. 생명에 대한 침해는 신체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신체를 침해하지 않고는 생명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. 형법 제25장의 상해와 폭행의 죄는 상해죄와 폭행죄로 구성되어 있다. 양자를 합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상해죄라고도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